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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5. 9. 선고 82구85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문길

피고

아산군수

변론종결

1983. 4.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8.10.자로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면허 취득대상자 결격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2.8.10.자로 원고에게 개인택시면허 취득대상자 결격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불기소증명, 을제6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2(확인서) 갑제2호증의3(벌칙금납부통고서, 갑제8호증의4도 같다) 갑제8호증의2(회신, 을제4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적발보고서) 을제2호증(처리회신) 을제4호증(사항회신) 을제5호증(확인통보) 을제8호증(확인서) 을제10호증(재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온양과 서울사이를 운행하는 경기5아 1036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982.6.18. 오전 8시 30분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환에서 천안방면으로 가던중 천원군 성환읍 성환리 400의4 소재 샛별문구사 앞 로상에서 앞에 경운기가 있어 잠시 버스를 정차시키는 사이에 승객 1명이 내린 후 승강구문을 안내양이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자 안내양이 승강구문을 닫으라는 순간 소외 한유석이 열려 있는 승강구의 문에서 하차하다가 아스팔트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 한유석은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천안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2항 에 해당한다하여 1982.7.27. 원고를 사건 송치번호 제1724호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불구속으로 송치하는 한편 위 송치에 앞서 운전자인 원고가 승객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5호 제79조 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84조 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원고에게 하여 원고는 1982.6.22. 이 벌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5조 4호 에 의하여 1982.6.18.부터 1982.6.23.까지 6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위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은 동지청 82년형제2631호 로 원고에 대한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조사한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위 특례법 제3조 2항 을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1982.8.14. 원고를 불기소처분한 사실,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기전에 무사고운전 경력자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개인택시면허 신청서류를 피고인 아산군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1 , 2항 동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 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다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에서 본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 가 규정하는 「면서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1982.8.10.자로 원고에게 개인택시 면허취득 대상자 결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제2호증의2, 갑제8호증의2, 을제8호증의 기재 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0년간에 걸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운전자였고 위 사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취득 요건을 규정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 에 해당하는 자라고 다투나 자동차운전자는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내양이 승강구문을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탓으로 피해자 한유석이 열려 있는 승강구문에서 하차하다가 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뇌진탕 부상을 입은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 법은 제1조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에 그치고 원고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부상케한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교통사고 자체까지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과거 10년간 모범운전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 가 규정하는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인택시 면허취득 대상자임을 내세워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9.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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