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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5:05 경 김천시 황금동 소재 ‘ 황금동 배수 펌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경북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된 사건). 피고 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 던 2016. 5. 19.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7.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밖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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