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2:10 경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 구리 덕 구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