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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영점일구구 퍼센트) 주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대천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계소 하행선까지 약 30km 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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