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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0m 거리에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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