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영점일사영) 주취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3m 구간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