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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8 2014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01. 22: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다도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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