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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6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4. 5. 22. 13:13경 충남 대천시 서해안고속도로 190.4km 지점 대천영업소 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0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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