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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3:1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홍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영점일사구)%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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