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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30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8.(1일), 2012. 5. 16.부터 2012. 5. 18.까지(3일), 2012. 5. 21.부터 2012. 5. 23.까지(3일), 2012. 9. 18.(1일), 2012. 9. 20.(1일), 2012. 11. 1.부터 2012. 11. 2.까지(2일), 2012. 11. 5.부터 2012. 5. 8.까지(4일)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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