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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6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C 소재 D에서 행정업무보조를 맡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4. 3. 5.까지(13일), 2014. 3. 8.부터 2014. 3. 20.까지(9일) 통틀어 22일간 결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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