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2고단25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3. 23.경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362에 있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 소속 일반 행정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19.부터 2012. 5.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