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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부산교통공사 B 운영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같은 해

7. 6., 같은 해

7. 9.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같은 해 11. 14.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같은 해 11. 19.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같은 해 11.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총 20일간 소속 근무지인 부산교통공사 B 운영부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무단 결근한 일자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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