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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3고단2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부터 같은 달 27.까지 6일간(2012. 12. 6.8.20.22.25.27.), 2013. 1. 3., 2013. 1. 13. 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공문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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