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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2:45 경 김해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학생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니 내 아나, 씨 발 놈 아, 니 뭔 데 임 마 돌았나,

미친 거 아이가”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신고 자가 촬영한 경찰관 폭행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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