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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2 2013노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급박한 경제적 상황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96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8.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절도 범행이 모두 공사현장에 있던 건축자재 등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수단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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