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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죄들에 관한 범죄전력, 종전의 동종 범죄들의 범행방법과 이 사건 범행방법과의 유사성 및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원심판결의 제3쪽 제8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이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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