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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9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2015. 1. 1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가지고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습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습절도죄로 의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998.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7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갔으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주거에 들어가 절취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들어가 절취한 위 순번 4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것에 불과하여 그 수법에 약간 차이가 있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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