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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27 2013노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상습성 관련)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1.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2. 3. 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위 각 전과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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