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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0 2013노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인 2010. 10. 7.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 발생하였으므로 종전 범행과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3년 동안 절도죄를 비롯한 다른 범행을 일체 저지르지 않고 공공근로 등에 종사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단발성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두고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과 동거인인 H의 건강상의 문제와 그에 따른 의료비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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