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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254-63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온수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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