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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2. 19:47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해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온수리에 있는 ‘강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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