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9:47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해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온수리에 있는 ‘강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