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0]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1. 15:02경 광주 서구 서창동 서창사거리 고향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유덕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4495] 피고인은 2013. 8. 2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우리들내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석곡요금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3고단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