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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0]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1. 15:02경 광주 서구 서창동 서창사거리 고향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유덕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4495] 피고인은 2013. 8. 2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우리들내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석곡요금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3고단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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