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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2512
양도대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영장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소외회사(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으로 소외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을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는 그 양수인이다.

소외회사는 광주 광산구 D 빌딩 중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 피고 사이의 법인 양도 양수계약의 체결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서( 갑 제 2호 증)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매도 대상물

1. 소외회사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합의사항 제 1조[ 거래금액과 주식의 보유] 제 1 항 법인 양도ㆍ양수금액은 주식의 액면가에 따라 15억 원으로 한다.

제 2 항 매도 대상물인 법인의 주식 100% 는 원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제 2조[ 계약의 이행] 제 1 항 양수인은 계약 당일인 5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 인은 매도 법인의 주식 40%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 2 항 양수인은 2018. 10. 31. 5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 인은 매도 법인의 주식 40%를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제 3 항 제 2 항의 주식 양도가 이루어질 때 양도 인은 양수인에게 매도 법인의 경영권, 즉 소외회사의 운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하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감사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4 항. 2019. 4. 5.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잔금 5억 원을 지불한다.

단 2018. 10. 31. 이전에 발생을 원인으로 한 매도 법인이 부담하는 임대 보증금, 세금, 회원 권 발행으로 인한 채무 및 법인이 부담하는 거래관계 기타 민 ㆍ 형사상 채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 8 항 2018. 10. 31. 양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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