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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쪽에서 가능역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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