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E250L 32G) 1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이 C, E, D에 의해 편취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 E, D으로부터 500,000원 상당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128개 시가 128,808,200원 상당을 64,000,0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128개를 취득하였다.
2. I, E, J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피고인은 2012. 12. 21.경 안양시에서,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아이폰5 32GB, 일련번호 L) 1개 시가 946,200원 상당이 I, E, J에 의해 편취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I 등으로부터 500,000원 상당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31개 시가 26,952,600원 상당을 15,500,0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31개를 취득하였다.
3. O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피고인은 2013. 1. 2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삼성갤럭시노트2 32G, 일련번호 N) 1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이 O 등에 의해 편취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P가 소개해 준 O로부터 500,000원 상당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9개 시가 9,801,000원 상당을 4,500,0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9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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