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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합530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4. 11.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단말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총 1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72대를 합계 약 3,201만 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는 것을 알고, A가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한 후 약 1주일 이내에 A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한 대당 약 30만 원 상당에 다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역 인근 도로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달하러 온 H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고 그 무렵 A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한 대당 약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A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45대를 합계 약 13,500,000원에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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