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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914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단말기자급제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최소한 구입한 단말기가 정상해지된 단말기인 것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단말기가 정상해지되지 않은 단말기로 밝혀졌다면 중고 단말기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단말기 매도인들에게 단말기 취득경위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유심칩 526개가 압수되었는데, 유심칩이 있는 단말기는 분실, 도난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휴대전화 단말기 61대의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경 서울 도봉구 D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장물인 LG-F100S 휴대전화기 1대를 AB으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10 내지 14, 17, 18, 21 내지 23, 25 내지 27, 33 내지 36, 38 내지 43, 45 내지 51, 53 내지 62, 64, 65, 67, 68, 70, 72 내지 75, 77, 78, 80, 84, 85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232,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61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기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위 각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장물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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