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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B 명의 휴대전화 임의 개통 관련 범행

가. 2011.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1. 8. 14.경 B가 휴대전화기 기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E번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두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여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올리는 한편 통신사에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7. 15:00경 위 ‘D’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 정보’란에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E’, ‘단말기 변경’란에 ‘모델명 : 아이폰4S(32G), 출고가 : 946,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할부매매정보’란에 ‘모델명 : 아이폰4S(32G), 할부기간 : 36개월, 할부원금 : 946,000’이라고 기재하고, 각 서류 말미의 ‘신청고객’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폰4S(32G)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1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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