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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뮤지컬 공연프로그램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공연프로그램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프로그램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프로그램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게시한 포토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5,000원을 송금하면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토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K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26』 피고인은 2019. 2. 8.경 광주 북구 E,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M에게 “아이돌 N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72,000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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