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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7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진정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7428』

1. 피고인은 2013. 4. 21.경 부산 동래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퓨리 운동화 판매하실 분은 연락주세요.”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돈을 송금하면 퓨리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1. 18:53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495』

2. 피고인은 2013. 8. 26.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헬스 보충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하여 헬스보충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681』

3.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까페 중고나라 싸이트에 아이팟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2013. 7. 14.경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팟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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