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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92] 피고인은 2018. 7.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 'D‘에서 피해자 E이 기본 이론서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재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교재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G)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2,85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77] 피고인은 2018. 6.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카페 'I‘에 'J 프리패스 동영상'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사실은 위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프리패스 동영상 및 교재를 350,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513]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 카페 N에 ‘프리패스 강의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사실은 위 강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강의권을 양도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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