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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단4156』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기 오산시 원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티셔츠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5,000원을 송금해 주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6. 25.부터 2015. 8. 23경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1,15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72』 피고인은 2015. 6. 2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뒤,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F)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의 4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1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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