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피고인이 이전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피해자의 상대편 후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12:1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는 이유로 비난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들고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덩치가 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벽돌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벽돌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방어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이 벽돌조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을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