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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9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운 다음날인 2013. 11. 13.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을 진단받았는데(증거기록 제28, 29쪽), 상해 부위 및 진단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몸싸움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서로 실랑이한 시간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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