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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9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골절상을 입게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멱살을 같이 붙잡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뒤로 밀었고, 내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어깨가 부딪혀 쇄골이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E의 진술, ‘얼굴에 주먹질을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엉겨붙어 몸싸움하던 중에 E이 헤드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벽에 부딪혀 쇄골뼈가 부러진 것 같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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