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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3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왼쪽 눈썹 부분이 벽에 부딪혔다. 벽에 부딪히고 나서 서 있는데 피를 쫙 흘렸다’라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던 H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순간의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혈흔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눈 주위가 2cm가량이나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경우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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