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오후 12:12 경부터 오후 13:07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제 1공 학관 523호 강의실 안에서 ‘ 유럽 음악이야기’ 라는 교양과목 수업을 듣던 중, 옆 좌석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F(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37분 44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 오후 20:05 경부터 2016. 9. 5. 오후 13: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분석결과 CD
1. 각 수사보고( 추가 범죄사실 확인,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