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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2:14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3-8 반 교실 안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9분 44초 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1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6조 제 2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소년범 등)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수강명령, 몰수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가중 사유 : 수법 불량,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범, 초범,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순 번 제 15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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