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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1 2017고단2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3:13 경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C’ 남녀 공용 화장실 내 남자 용변 칸에 들어가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용 변 칸 안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을 넣고, 그 안에서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1: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또는 피해자 E( 여, 19세) 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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