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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27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서울 B에 있는 C 대학교 안에 있는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7. 경 E 라는 친구를 통해 연기자 지망생인 피해자 F( 여, 당시 19세 )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위 D로 오게 하여 참관 수업을 듣도록 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일자 불상 오후 경 참관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여 위 C 대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소주 3 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G 모텔 ’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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