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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5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1동 1801호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C과 D 주무관으로부터 '2014. 10. 31.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부터 2014. 12. 2. 고발일까지 재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역통지서 수령부분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이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복무이탈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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