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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7 2016고정5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염전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3:00 경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염전 인부 숙소 방안에서, 피해 자가 사건 외 지인과 통화하면서 동료 인부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숙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가로 39cm, 세로 19cm) 을 양손으로 집어 올려 그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피의자, 현장, 시멘트 블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피고인 확정판결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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