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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104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에서 염전 업, 새우 양식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E. 생) 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지능지수 42, 사회지수 25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준 사기 피고인은 1998. 3. 초 순경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고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 피해자를 소개 받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염전 등의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인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 등에서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1998. 3. 임금 335,38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185,649,96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85,64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경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새우 양식장의 사료 창고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길이 약 1m, 두께 약 3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전 남 신안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염전의 창고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의 손잡이 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경 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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