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5 2016고단229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0 경 광명 시 C 빌딩’ 주차 장 관리실 부근에서 근처에 있는 시멘트 블록( 가로 39cm, 세로 15cm) 을 들어 위 관리실 창문( 가로 70cm, 세로 80cm )으로 던져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창문을 통하여 몸을 위 관리실 안으로 넣고 손으로 관리실 내부를 뒤지는 방법으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목격자 D이 피고인에게 ‘ 아저씨 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10 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