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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30 2017고정5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C’ 염전의 염주이고 피해자 D(51 세) 은 위 염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9:00 경 위 염전 숙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상시 머리도 감지 않는 등 지저분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잡아당기고 파리채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1.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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