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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19고단14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전 남 신안군 B 소재 C 숙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염전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비타민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6.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08:00 경부터 09:30 경까지 사이 전 남 신안군 B 소재 C 컨테이너 숙소에서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된 염전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2대를 피해자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염전 주인인 피해자 F에 대한 불만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 그레이 하운드’ 종 사냥개 1마리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수회 때려 죽여,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수의 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판시 제 1의

나. 사실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참고인 G 와의 관계로 본 재물 손괴 혐의 판단, - 의견서 사본, - 수사결과 보고서, -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제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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