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4: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궁전 삼거리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E 병원 방면에서 수성구 민 운동장 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7세) 의 자전거 좌측 면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6. 19:5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차적 조 회,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수사보고( 사고 장소 제한 속도 60km 인 사실 확인)
1.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