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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7:2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횡단보도를 황금 오거리 방면에서 양금 폭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68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 완부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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