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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997. 11. 생, 18세, 지적 장애 3 급) 의 성기가 작다는 이유로 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표피에 실을 삽입하여 묶어 두었다가 약 1주일 후 실로 묶은 부분의 피부가 벌어지자 주사기를 이용하여 네 군데에 바 세린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기 변형 ㆍ 확대 시술인 속칭 ‘ 해 바라기’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모텔 508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시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차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0:18 경 위 피고인의 집 별채 피해자의 방에서 위 1 항 시술의 경과를 확인하겠다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물러 발기 시켜 피고인의 아들이 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D), 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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